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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사진=이재강의원실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사업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지방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되려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 6.25 전쟁 74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흔들렸다"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기·이석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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