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왕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김성제 의왕시장은
25일 의왕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럴일 없다"며 답변에 나서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가결 시켰으나, 정작 김 시장은 "그럴일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25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석 의원 6명중 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박현호(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난 3월13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김 시장이 취임했는데 김 시장은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시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돼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해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김성제 시장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비상근 민간 이사장이 8년간 직을 이행했는데 제대로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재단 활성화 등을 위해 올 3월18일부터 호선을 통해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육성재단은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지자체에 설치됐고 이중 8곳의 재단에서 시장(군수)이 하고 있는데 단 한 건도 청문회 진행을 한 적이 없다. 만약 진행한 곳이 있다면 청문회를 받아들이겠다"고 맞섰다.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회로부터 해당 건의안이 오더라도 재단 이사장으로서 청문회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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