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캡투기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돈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면서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에 대해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구속 상태인 A씨 등을 제외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전세사기 범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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