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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김규철기자

여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람하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은 총 90블록 91만2천3백여㎡이다. 이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23만5천270여㎡,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면적은 29만9천370여㎡다. 또한 34만8천560여㎡의 보전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29만90여㎡의 면적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2월 16일 경기도가 고시한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서 존치된 지역 재검토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적극 검토된 사항이다.

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관련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도지역 변경 외 관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대상지를 발굴하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용역을 일괄 발주한 여주시는 앞서 3월 14일에는 69만8천450여㎡(865필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4월 23일 43만2천여㎡(147필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를 실시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용철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여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열람·확인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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