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
26일 전남 무안톱머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철인3종 남자 15세 이하부 단체전에서 경기선발의 마지막 주자인 노근호(경기체중)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팀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철인3종협회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 철인3종 선수 등록과 관련, 후보선수도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무안톱머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3회 소년체전 철인3종 여자 15세 이하부 단체전 출전이 예정됐던 경기선발은 정식 경기가 아닌 번외 경기를 치렀다.

전날 열린 개인전에서 사이클 경기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배은솔(가평 설악중)이 단체전 출전을 포기해서다.

대회 규정상 3인이 참가하는 철인 3종 단체전 등록 가능 선수는 3명으로, 등록 선수 중 한명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 후보 선수의 출전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실격처리된다.

또 종별 경기 중 하나라도 실격될 경우 해당 시·도는 종목 우승 자격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의거해, 도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메달 총 개수에서 서울(금1·은1·동1개)과 충남(금1·동1개)을 따돌렸음에도 종목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에 도철인3종협회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후보 선수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규정은 일종의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A씨는 "소년체전의 진짜 의미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수가 부득이하게 출전할 수 없는 경우 후보들에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다른 단체전 종목은 후보 선수 등록이 가능한데 철인3종만 단체전 후보 선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한철인3종협회는 17개 시·도체육회와 소년체전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이유로 후보 선수 등록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타개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국제대회 참가 규정을 봐도 (혼성) 릴레이의 경우 후보 선수 등록을 허락하고 있다"며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등록 선수가 부상 등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 후보가 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실제로 협회 차원에서도 소년체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 선수 등록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구나 배구 등 일부 단체 종목을 제외하고, 후보 선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7개 시·도체육회와 소년체전 운영위원회 입장에선 후보 선수 등록을 허락할 경우 발생할 예산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이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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