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p20240424095430
동두천경찰서 합동단속반이 23일 신시가지사거리에서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및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지행역, 신시가지 일대에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 유발행위 및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피해 방지 및 법규위반 차량 선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이륜차 소음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동두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이륜차 단속을 계획했다.

이날 오후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위반 12건, 번호판위반 1건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불법구조변경(머플러 개조 등) 및 고의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민경욱 동두천경찰서장은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주기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법규 위반차량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