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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는 8일 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원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 및 캠프 핵심 관계자를 불법 흑색선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 후보는 "김성원 후보 측이 지난 5일, 제가 연천군 은통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는 공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연천군 전 지역과 차량에 게시해 불법 흑색선전을 했다"며 "6일 현수막 게시명의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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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봉근기자

또한 남 후보는 "상기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내고 7일 김성원 후보와 캠프 핵심관계자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탈법방법에 따른 후보자의 성명을 개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 후보는 "시종일관 고능리와 은통산업단지 그 어느 곳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했다"며 "청정 연천을 세계적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 힐링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김성원 후보 측 관계자(보좌관)는 "기자회견문을 보고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만 따로 입장을 낼 만한 근거가 없다"며 "후보나 캠프 관계자와 일체 관련이 없는 얘기들이라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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