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지난 2월 7일 경기도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집행부 공석인 도장애인육상연맹의 정상화를 두고 갈팡질팡 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3일 중부일보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도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을 비롯, 전 임직원이 사직해 행정 공백이 생긴 도장애인육상연맹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도장애인육상연맹은 2월 7일 노문선 부천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을 비롯 9개 시·군 장애인육상연맹 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육상연맹행정 및 집행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은 비대위 설치에 동의, 노문선 부천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대위를 꾸렸다.

이어 2월 15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승인을 받아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도장애인체육회는 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 설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서 만들었더니 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산된 것 같아 허탈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근거가 없어 비대위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비대위 설치를 요청한 적은 없고 단순 검토해 보라고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가 도장애인육상연맹 정상화를 방관하고 있다(중부일보 4월 2일자 17

면 보도)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도장애인체육회는 도장애인육상연맹 전 사무국장에게 집행부 선출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보도 이후 전 사무국장에게 연맹 자체적으로 회장을 선출하라는 연락이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직한 임직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회장을 선출하냐"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선출하는 새로운 집행부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며 "도장애인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장애인체육회 측은 "회장 선출을 비롯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도장애인육상연맹 측이 우리의 건의를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단체의 회장 선출에 도장애인체육회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단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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