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14일 오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저도 대표지만 현장에서는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근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표가 회사 근로자들이 위험에 빠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어째서 (국회는) 중소기업 대표에게만 죽으라는 법을 강요합니까."

30년간 수원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김도경 (주)탑엔지니어링 안전보건팀장은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하면 기업이 안전에 신경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더욱 촘촘해진 안전관리 지침으로 근로자들은 숨막혀 한다.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는 14일 수원 메쎄에서 5천여 명 가까운 중소기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3천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모두는 ‘벼랑 끝 건설업계 중처법에 죽어난다’, ‘길어지는 경기불황 늘어가는 노동악법’ 등의 피켓을 들고 중처법 유예를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와 박창숙 (주)창우섬유 대표는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처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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