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개발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범위를 토지와 건물 확보까지 확장하는 인천도시공사(iH) 운영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22일 김종배 (국민의힘·미추홀구4)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iH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의 비축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개발’로 한정했던 iH 사업 범위에 ‘개량· 비축’을 더하고, 기존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규정했던 사업 범위도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외부 여건에 따른 개발사업의 불안정성을 대비하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주택 비축을 포함시키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 침체 등 여건이 변화해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개발을 추진할 때마다 그때 그때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는 현재의 방식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용 절감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도시공사측에서도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4일 개회하는 제 28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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