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가 조직·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원득 지방의회연구원 연구부장이 18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자치분권 입법 방향이다.

신 부장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예정됐지만 모두 대통령령에 따라 많은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6월 예정된 지방자치법 세부시행령은 물론,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지방의회법 모두 중앙정부의 조직·예산편성 관여로부터 독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득 지방의회연구원 연구부장. 중부DB
신원득 지방의회연구원 연구부장. 중부DB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세부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점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조항은 지방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규모, 직급, 직무 등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국적 통일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1급’,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세부시행령은 대통령령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와 임용, 그리고 의회 사무직원의 규모와 임면 등의 경우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정책 전문인력 확충 안착 방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사무직원의 인사교류, 승진 폭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행정을 아울러 도모하는 유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기초지자체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의회사무직의 직급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또 의회사무직과 감사직을 통합 운영해 지자체의 감사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수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진 지체, 인사교류 난항 등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라고 여겨진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경우 현행법의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및 의결’ 등 의회 주요 역할을 다룬 조항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에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정원, 임면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중앙정부, 집행부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방의회법에 자치입법 관련 조사, 연구, 자료제공 등을 수행하는 ‘의정연구기관’ 설치 근거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지방의회 역시 각종 지역현안에 대응할 전문성과 역량을 기를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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