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5일 중부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현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문 교수와 일문일답.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사진=경기도의회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사진=경기도의회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오랫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왔던 인사권독립이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 해결방안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이유와 의미는
"지방의회의 경우 독립된 법률의 부재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완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집행기관을 견제·감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진정한 자치분권의 출발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고, 경기도의회는 이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지방자치법을 보완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앞으로 법률 제정 시 문제될 수 있는 논란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협업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장 중심의 국정참여협의체는 구축돼 있다. 이에 대응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한 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례적 소통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국가 주요 입법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각종 중앙정부의 법령 제·개정시 지방의회 협의체의 의견청취 등이 검토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의견 제시 등이 조직화 돼야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정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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