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요구가 아닌 시민의 권리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는 26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 법조계의 시급한 과제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고등법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공동간사는 "인천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지역 시민은 민·형사 1심 판결에 억울함을 느껴도 쉽게 항소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인천지역 시민은 고등법원 재판을 위해 왕복 5시간 넘게 소요하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서울 변호사라도 선임하게 되면 법률조력자와의 접촉 기회가 줄어 그만큼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며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인천사건을 꾸준히 다루게 되면서 사건 이해도가 깊어진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등 2곳인데 울산의 경우 인근 부산까지의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이지만 인천은 그 배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 했다.

이밖에 이 공동간사는 청라와 검단 등 인천 신도시개발계획 추진으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천지역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인천은 민사재판의 경우 판사들의 업무 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재판 기간이 2~3달 가량 더 걸리는 상황이다.

이 공동간사는 "인천지역 지역구·비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 여야 총 15명과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고등법원유치 TF를 구성한 만큼, 시민의 편의와 권리를 찾기 위해 고등법원유치 연구용역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공동간사는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를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을 참석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기구를 확대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고등법원 설치에 동의했다.

이 공동간사는 "인천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필요성을 법원에 알릴 것"이라며 "인천시가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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