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던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이 7월부터 폐지된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달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한 결과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수급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대도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재산 기준 문제를 확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 수석에게 "대도시 근로자들이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산 기준의 차등 적용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중 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상병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506건이었다"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낮은 2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인특례시의 제도 개선 요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장상윤 수석은 2일 이상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도 개선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등 6곳에서 시작되어, 2023년 7월부터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일부턴 충북 충주시 등 4곳에서 3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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