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실시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이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옥주의원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했으며,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해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했다.

화성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및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하여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다.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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