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난 19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포천시가 19일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포천시청
포천시가 19일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포천시청

이날 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의 자택에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수색을 실시했으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35점의 동산 및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이 자리에서 체납자 A씨로부터 다음 달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것을 약속받았다.

체납자 B의 경우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 가방, 귀금속 등 3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추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압류 동산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뒤, 동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최형규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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